비디오 게임에는 다양한 시각적 요소, 사용자 인터페이스, 가상 환경 및 디지털 객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창작자가 모방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디자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의 미적 특징(aesthetic quality) 과 배치(arrangement) 는 특허를 통해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디자인권과 같은 다른 형태의 지식재산권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등록디자인법(Registered Designs Act 1949, “RDA”) 의 규정이 이미 게임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적·공간적·그래픽 요소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U와 달리 영국의 RDA상 “제품”의 정의가 비물리적 또는 디지털 아이템까지 명시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영국 법은 이미 “그래픽 심볼” 및 “활자체” 를 제품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게임 내 자산 중, 아이콘 (Icons), 툴 오버레이(Tool Overlays), UI 표시 요소 (UI indicators), 포인터, 레티클(Reticles, 조준선), 제스처 아이콘, GUI와 같은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그래픽 심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은 그래픽 저작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영국에서 등록디자인권을 통해 보호받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까지의 EU 법제는 게임 디자인의 시각적 요소를 등록하고 보호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디자인 요소를 출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면 표현 방식의 종류와 수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게임 개발자들은 자신들의 게임 디자인 중 어떤 시각적 요소를 EUIPO에 출원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EU 디자인 규정(EU Designs Regulation, Council Regulation (EC) No 6/2002) 개정은 게임 환경 내 다양한 디지털 자산에 대해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변화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번 디자인 규정 개정은 “제품”의 정의를 현대화하여, 이제 비물리적 객체 및 디지털 객체도 제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s), 가상 제품(Virtual Products), 게임 환경 내에 존재하는 가상 아이템의 배치 또는 구성(Virtual Arrangements of Items)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비물리적·디지털 객체가 제품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에 따라, 출원인들은 게임 환경 내의 다양한 요소를 디자인권으로 보호받기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EU 디자인 시행규칙 (EU Design Implementing Regulation No. 2026/138)은 EU 디자인 출원에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적 그래픽 또는 사진 도면의 수를 7개로 제한하던 엄격한 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의 제한은 출원인이 동적(dynamic) 또는 애니메이션(animated)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보호하는 능력을 크게 제약하였습니다. 이제 EU 지식재산청(EUIPO)은 최대 10개의 정적 표현(static representations)을 허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출원인은 정적 그래픽 또는 사진 도면을 이용하여 자신의 디자인을 보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더 큰 자유와 유연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EUIPO는 이제 디자인을 표현하는 대체 파일 형식도 인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동영상 파일(video files)이나 CAD 파일과 같은 컴퓨터 모델링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EU 디자인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 확대는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동적 콘텐츠를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하게 출원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종전에도 움직임이나 전환 효과(movement/transition)를 표현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이를 구현하고 표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행규칙은 동적인 표현 방식을 명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게임이 본질적으로 갖는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에 부합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게임의 어떤 요소들이 보다 쉽게 보호될 수 있는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최근의 EU 및 영국 디자인 제도는 비물리적 디자인 및 디지털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자는 게임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해 디자인권 보호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및 HUD
게임 내에서 표시되는 GUI, 메뉴, 아이콘, 제어 패널, 커서 및 공간 인터페이스는 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상 자산 (Virtual Assets) 및 가상 객체 (Virtual Objects)
디자인권은 이제 가상 상품, 아바타, 3D 모델, 게임 내 아이템, 디지털 패션 및 스킨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가상 공간 및 배치
게임에는 가상 방, 건축 공간, 훈련 공간 또는 산업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EU규정상 "제품"의 정의에는 실내 또는 실외 환경을 구성하는 물품의 공간적 배치가 포함되며, 이는 가상 환경을 명시적으로 포괄합니다.
- 또한 메타버스 스타일의 가상 제품 배치 역시 명시적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애니메이션 및 동적 요소
게임에서 사용되는 로딩 애니메이션(loading sequences), 화면 전환 효과(Transitions), 제스처 효과(Gesture effects), 햅틱 피드백 시각효과(Haptic feedback visuals) 다음과 같은 애니메이션 요소도 보호가 가능합니다.
- EU 디자인 제도 개정에 따라 보호 가능한 디자인의 범위는 "움직임, 전환 및 애니메이션" 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 요소를 디자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 이유
EU 등록디자인은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미등록 EU 디자인권보다는 등록디자인권에 의존하는 것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등록디자인권은 해당 디자인의 외관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독점권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보호받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외관을 사용하는 행위를 제3자가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제3자가 그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등록디자인권자는 보호대상 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상업화하는 것을 배제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면, 미등록 디자인권의 경우 권리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존 디자인을 모방(copying)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후출원 디자인이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전체적인 인상을 재현하더라도, 해당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창작된 것이라면 종전의 미등록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디자인을 등록해 두면 상대방의 모방 행위를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독자적으로 창작하였다" 는 주장은 등록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항변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권은 게임 개발자와 창작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보호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등록디자인권을 보유하면, 창작자의 게임 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을 의도적으로 모방하여 이른바 “룩-얼라이크(look-alike)” 게임 경험이나 가상 자산을 제작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물론, 창작자의 선행 디자인과 동일한 전체적 인상을 재현하는 디자인을 독자적으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게) 창작한 제3자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Steam과 같은 플랫폼에서 침해가 의심되는 게임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에 삭제 요청을 제기하는 경우, 권리자는 등록디자인권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미등록 디자인권은 일반적으로 삭제 요청의 유효한 근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의 시각적 요소가 저작권 보호를 받을 가능성에 의존하는 것보다, 등록디자인권을 확보하는 것이 창작자에게는 분명한 장점을 제공합니다. 현재는 게임의 미적 요소나 시각적 요소의 대부분이 등록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 비교적 명확해졌습니다. 반면, 저작권법상 어떠한 요소가 보호 대상이 되고 어떠한 요소가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지는 상대적으로 불명확하며, 그 기준 역시 영국과 EU의 법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U에서는 최근 판례를 통해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예: Mio v konektra, C-580/23 및 C-795/23). 이들 판결에서 유럽사법재판소(CJEU)는 응용미술, 즉 게임 환경에 포함된 다양한 시각적 요소와 같은 창작물에 대해, ‘독창성’만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유일한 요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해당 응용미술이 저작자 자신의 지적 창작물의 결과이고, 저작자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선택이 반영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훨씬 더 제한적입니다. 영국법에 따르면, 저작권·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CDPA”) 에 규정된 폐쇄적 목록에 포함된 유형의 저작물만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미술저작물,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음악저작물, 음원, 영화와 같은 저작물이 포함됩니다.
다만 게임 환경에 포함된 일부 요소는 영국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 자산이나 가상 객체의 디자인 도면 또는 정적인 이미지는 CDPA 제4조 제1항에 따른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으며,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CDPA 제5B조에 따른 영화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GUI와 같은 다른 요소들의 시각적·미적 특징은 현재 영국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2025년 EU 디자인 규정(EU Designs Regulation) 개정과 2026년 EU 디자인 시행규칙 시행으로 인해, 게임 내 시각적 요소를 EU 등록디자인으로 보호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이러한 등록디자인권은 미등록 디자인권이나 저작권과 같은 대체적인 권리수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원칙적으로 게임 환경 내의 신규한 미적 또는 시각적 요소라면 거의 모든 요소를 보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개발자와 창작자는 자사의 게임 디자인 중 어떤 시각적 요소에 대해 제3자의 모방을 배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권리화 전략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디자인권의 보호, 사업화 및 권리 집행과 관련하여 당사 디자인팀의 지원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디자인 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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